어느덧 2020년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다.
2020년 11월 13일 기준으로 내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300일이 된다고 한다.
당연했던 것들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진 지금,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활보하고 일상 생활을 보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우리나라는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일(11월 13일)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이 본격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또한 해당되며
스카프 등의 옷가지를 이용해 호흡기를 가리는 행위, 비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또한 단속 대상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으로 이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5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19에 맞서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어수단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꼭 마스크를 착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자신과 타인을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해
하루빨리 당연했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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