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교회 화장실 안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김나영 양)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조두순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나영 양)의 상태와 상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조두순의 형량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12년형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8년 12월 11일부터 12년이 흐른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한다.
몇달 전부터 국회에서는 조두순의 출소가 점점 다가오자
'조두순 법'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세웠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두순은 출소날(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출소해 7년간 착용하며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 또한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한다.
이에 더해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특별준수 사항 추가 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 일정량(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이러한들 피해자 가족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설치가 돼었어도 불안한 것은 여전하다.
이에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소하는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는 피해자 가족.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고통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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